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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위해 손잡은 3당 의원 “소급적용이 헌법정신”

이데일리 박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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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위해 손잡은 3당 의원 “소급적용이 헌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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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
심상정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경제백신”
민병덕 “실질손실액 보상…상임위·본회의 통과해야”
최승재 “4월 임시국회, 자영업자 살릴 골든타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늘어나자 정치권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손잡고 “소급적용은 헌법정신”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병덕(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민병덕(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세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손실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정부와 여야 원내지도부에 6대 공동요구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3당 의원의 공동요구안은 △정부와 각 당 지도부 각성 촉구 △소급적용 원칙 △27일 소관 상임위 처리 △4월 임시국회 통과 △신속보상 범정부태스크포스(TF)팀 설치 △맞춤형 긴급금융지원책 수립이다.

이들은 먼저 손실보상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도 거치지 못하고 국회에 수개월째 계류되고 있는 이유는, 재정당국의 관료주의적 행태와 여야 정치권의 무기력에 있다고 꼬집었다.

또 오는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적 대타협을 위해 각 당 원내지도부 간 본격적인 협의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산자위도 손실보상법안이 신속하게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는 부합된 목적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실보상은 반드시 소급적용돼야 한다는 게 3당 의원의 주장이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간의 국가의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떠맡으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신속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TF팀을 구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하라고 했다.

3당 의원들은 이밖에 코로나 이후 닥칠 경제충격, 경제 약자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재적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고, 변제 능력이 상실된 채무자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차원의 전문가 TF를 구성해 슬기로운 해법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날 회견을 주최한 심상정 의원은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에 이른다.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통제 방역은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이제는 백신의 시간이다.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백신 접종 때까지 견디려면 무엇보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을 통한 경제백신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작년 9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통제방역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매뉴얼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며 “국회는 8개월의 직무유기를 이제 끝내야 한다. 4월 임시국회 내에 소급적용을 분명히 한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해서, 국회의 책임을 분명히 이행하자”고 제안했다.

민병덕 의원은 헌법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손실보상은 반드시 소급적용되어야 한다. 헌법 제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시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공공의 필요에 의해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했다면, 그 보상의 기준이 되는 시점 역시 행정명령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또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명시된 관련 법을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국가의 명령에 순응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국민들에게 가장 신속하게 그 실질 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정신임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기억해 달라”며 “당장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국회 상임위에서 손실보상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지금껏 고통을 인내해온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최승재 의원도 헌법 제23조를 언급하며 소급적용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탁상공론을 벌이고 정치적 손실을 따지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4월 임시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임시회에서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4월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정부당국과 정치권 모두가 적극 협력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께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 손실보상 입법의 초석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 재정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당장 멈추고, 부당한 논리를 내세워 국회의 입법행위를 저해하거나 시간끌기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라”라며 “그 시간은 우리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악마의 시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