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해당하지만 위험성 인식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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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5번의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에 다른 사람을 사칭까지 한 3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숙취운전’에 해당하지만 음주량 및 음주시간을 고려할 때 이씨가 충분히 그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10시경 서울시 용산구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단속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이번 범행을 하기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3차례의 벌금형과 2회의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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