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사회복지나 교육, 의료관계자에게만 부여됐던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까지 확대하라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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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혁신위 8차 권고안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사회복지나 교육·의료 관계자에게만 부여됐던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 종사자까지 확대하라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는 지난 13일 '학대피해아동 인지 및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방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 2항을 개정해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라는 권고를 담았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됐거나 범죄 의심 정황을 발견한 경우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 및 절차, 임시조치 청구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혁신위는 "소년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소년사법 목적을 고려한다면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조사, 입건, 보호관찰 과정에서도 제반 환경을 파악하고 아동학대 피해방지를 위한 복지적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미한 사건은 선도를 전제로 훈방 조치하는 '다이버전'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도 권고했다.
혁신위는 "검찰 기소유예와 같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이버전을 활성화하면 소년의 사법절차 진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소년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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