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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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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전투표 승리했다" 문자 보낸 박영선 캠프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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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난 22일 검찰서 이관

[이데일리 이소현 김민표 기자] 경찰이 4·7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본 투표 전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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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참패한 것으로 예측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7일 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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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자료를 통보했고, 검찰은 사건을 지난 22일 경찰에 이관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이 접수된 단계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률을 검토해 정식 입건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대상은 피고소인인 당시 박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는 지난 5일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캠프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보냈다.

또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됐다”면서도 “아직 숨 돌리고 쉴 때가 아니다”라며 7일 본 투표 참여 독려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지난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와 보도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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