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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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선거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 보도가 금지됐다.
신고를 받고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같은 내용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자료를 통보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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