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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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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박영선 벽보훼손 13살, 소년부 송치→ "공산국가냐" 靑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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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 4·7 재·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알리는 벽보가 붙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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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경찰이 장난삼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벽보를 훼손한 13살 중학생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키로 하자 "여기가 공산국가이냐"며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3일 오후 1시 15분 현재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라는 청원에 1만1938명이 동의했다.

지난 20일 청원인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시절, 박종철 이한열 사망했던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며 "당시 10살, 11살 어린 초등학생이었던 청원인의 어린 친구들은 그런 악행을 서슴지 않던 당에서 출마한 대통령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였던 기억이 있다"고 그때 자신들처럼 박영선 후보 벽보를 찢은 소년도 장난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원인은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서 주의를 줄 수 있겠으나, 소년부 송치라니요"라고 어이없어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어린 아이들의 철없는 장난을 키워 준 적은 없느냐"고 따진 뒤 선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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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을 소년부로 송치한다는 경찰 방침에 "여기가 공산국가이냐"며 선처를 호소하는 글이 등장, 23일 오후 1시15분 현재 1만1917명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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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A(13)군은 지난 2일 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던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찢었다.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수사의뢰에 따라 조사에 나선 서초경찰서는 지난 6일, 훼손한 당사자가 A 군임을 확인, '장난으로 벽보를 훼손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만 10세이상~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신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이기에 관례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길 예정이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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