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기절시킨 것"…소방일지에 '어린이집 관계자에 의해 질식' 기록
대전경찰청 전경 |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재우려고 몸으로 압박하다 결국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원장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해자는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이불을 말아 씌우고 몸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 하게 했다"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압박해 일시적으로 기절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는 평소 낮잠을 자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비슷한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 구급활동일지 소견란에 '어린이집 관계자에 의해 질식했다고 하여 신고된 상황'이라고 적혀 있는 등 원장이 아동의 사망을 예측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 아버지는 "가해자가 원아 수첩을 작성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들을 빨리 재우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장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경찰에게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대전 중구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피해 아동을 이불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을 몸 위에 올려 수 분간 압박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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