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PG) |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50대 농장주가 술에 취해 차량에 해병대원들을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농장주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투싼 차량을 운전하다 논에 빠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량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해병대원 2명이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다치지 않았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민지원 나온 해병대원 2명을 부대로 데려다주겠다며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은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tomato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