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 |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서울 종로경찰서는 4·7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측에서 본투표 전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자료를 통보했고,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경찰에 보냈다.
앞서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는 지난 5일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캠프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보냈다.
또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됐다"면서도 "아직 숨 돌리고 쉴 때가 아니다"라며 7일 본 투표 참여 독려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지난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와 보도가 금지됐다.
xi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