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10명,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은 7명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의 운전자도 있었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 인력 210여명과 순찰차 44대 등이 동원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밤낮을 불문하고 '스폿 이동'식 단속 활동을 펼치는 등 음주운전 단속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면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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