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자신이 지지하는 총선 후보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시의원이 직위 상실형인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의회 A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A 의원이 선결제해 둔 금액으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은 선거구민이던 식사 모임 참석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참석자들의 모습과 식당 주인의 모습 등을 종합해보면 처음부터 A 의원이 식사 대금을 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의원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격전지로 꼽히던 선거구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사와 장로에게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제공한 식사비가 고액은 아니고, 선거 결과에서 A 의원이 지지하던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당선돼 이 사건 식사가 당선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3일 오후 6시 55분부터 8시 15분 사이 광주 북구 모 식당에서 교회 2곳의 목사와 교인 등 18명에게 41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의원은 광주 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조오섭 후보의 선거운동 사무원으로 활동하며 조 후보와 함께 이 식사 모임에 참석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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