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에서 집중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4.5/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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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이겼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관련 수사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23일 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6일 수사자료를 검찰에 통보했다. 수사자료는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사안과 관련한 자료를 의미한다.
앞서 박영선 후보 캠프는 지난 5일 '박영선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이름으로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습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다.
지난 재보선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지난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어 해당 문자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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