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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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가에서 샤워하는 몰래 촬영한 혐의로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알고 보니 A씨는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와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료의 집이라 친구가 샤워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 촬영했고, 놀리려고 장난친 것뿐이며 영상도 바로 삭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 여성 측은 A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뒤 고의성과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해 성폭력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누리꾼들은 A씨의 ‘장난’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남자 동료였다고 해도 불법 촬영이다”, “동료가 샤워하는 건 찍어도 돼?”, “상대가 누구든 동의 없이 찍는 건 범죄다”, “동성은 합법이냐?”, “남녀를 떠나서 남이 샤워하는 걸 왜 찍냐”, “남자를 촬영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게 맞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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