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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군대 보내라"…靑 청원, 나흘 만에 20만명 돌파

이데일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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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군대 보내라"…靑 청원, 나흘 만에 2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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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병 징집하라" 맞불청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일부 정치권 안팎 인사들이 밀어 올린 ‘여성징병제’ 논란의 불길이 거센 가운데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이 23일 오전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 대상이 돼 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여성 징병제를 촉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7시 기준 20만 1099명의 동의했다. 이로써 정부는 이번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여성징병제를 추진하자는 청원이 올라오자 ‘소년병징집을 검토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22일 올라온 이 청원은 “현역 입영 자원이 부족하면 여성 대신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징집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인은 “6·25 당시 발육과 영양상태가 나쁜 남학생들도 징집됐는데 현재 남학생들은 왜 못합니까”라면서 “이 정도 연령의 남성이면 충분히 현역병으로 복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 가부장적 악습과 유리천장, 높은 여성 대상 범죄율, 출산 강요, 저임금 등 여성의 삶은 이미 지옥인데 군역의 의무마저 지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며 “저희는(여성은)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다만 국제적으로 18세 미만 소년병의 징집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해당 청원의 실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 청원은 ‘여성 징병제’ 청원에 대한 반대 성격으로 보인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도 기초군사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며 ‘여성 징병제’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여성계에서는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 자체는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구조의 변화 없이 단지 2030세대 남성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논의는 소모적인 논쟁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이 이같은 논란은 여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20대 남성의 표심을 돌려세우기 위한 메시지로 보여 여성 징병제 이슈가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