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경/사진제공=신한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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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 은행들에 대한 4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이는 금감원이 사전통보 한 '문책경고'보다 감경된 징계다. 손해추정액을 바탕으로 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에 동의하는 등 신한은행의 사후수습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제재심은 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는 '주의'를 의결했다. 이 역시 사전통보보다 한단계 감경된 수준이다.
금감원은 22일 제재심을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관련 신한은행과 신한지주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진 행장에 '주의적경고' 경징계를 결정했다.
제재심은 또 신한은행 기관제재 수위는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로 의결하고, 징계안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한금융 기관제재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날 제재심은 '마라톤' 심의 끝에 결론이 나왔다. 통상 금감원 제재심은 오후에 시작하지만 이날 중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기 위해 오전 9시30분부터 제재심을 시작했다. 다음날(23일) 자정을 넘겨까지 심의를 진행한 끝에 징계안을 의결했다.
제재심 관계자는 "다수 회사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의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심의 결과, 진 행장에 사전통보한 '문책경고'보다 한단계 낮은 '주의적경고' 수위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이는 신한은행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후수습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신한은행이 전날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각각 투자원금 69%, 75%를 배상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사 제재수위를 결정할 때 사후수습 노력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징계 수위가 낮아진 진 행장은 한숨 돌리게 됐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금융사 임원선임에 제한이 생기지만, 경징계는 이런 제약을 받지 않아서다. 진 행장의 3연임 내지 그룹 회장 도전 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편 제재심은 조 회장에 대해서도 징계 수위를 낮췄다. 당초 '주의적경고'를 통보한 데서 한단계 감경된 '주의'를 결정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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