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세월호 특검 추천위 3차 회의서 의결
문 대통령이 2인 중 1명 특검 임명
수사기간은 60일, 대통령 승인하면 30일 연장 가능
문 대통령이 2인 중 1명 특검 임명
수사기간은 60일, 대통령 승인하면 30일 연장 가능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22일 특검 후보자로 이현주(62·사법연수원 22기)·장성근(60·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3차 회의에서 예비후보 6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장 출신으로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세월호 특검추천위 제3차회의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엽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장 주재로 열리고있다. (사진=연합뉴스) |
추천위는 이날 오후 3차 회의에서 예비후보 6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장 출신으로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장 변호사는 군법무관과 수원지검 검사를 거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경기 수원시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들이 세월호참사 증거 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특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췄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천된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대통령 승인이 있으면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