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심사 시일 걸려 기존 복지제도 연계해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재난적 의료비 등 보상 사각지대 없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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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사지마비 등의 증상으로 입원한 40대 간호조무사에게 기존 복지제도를 활용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각각에 맞는 지원 방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자 1명당 지자체 담당관 1명을 배정해 이상반응 신고부터 이후 피해보상 절차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추진단은 필요할 경우 긴급복지나 재난적 의료비 등 현행 복지 사업을 연계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간호조무사 A씨(45)는 지난달 12일 AZ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 받았다. A씨는 접종 직후 일주일간 두통을 겪었고 같은 달 24일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 증상을 보였다. 31일 병원에 입원한 뒤엔 사지마비 증상까지 보여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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