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인쇄물을 이용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
정당·후보자 명시하지 않으면 투표참여 권유 표현 허용 확대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개정의견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참여 의식과 개선된 선거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온라인이나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시설물·인쇄물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금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규제 위주의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의견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전체 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견은 ▷선거법 제90조·제93조를 폐지,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 확대 ▷선거운동기간 일반 유권자는 본인 부담으로 소품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가능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 등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참여 권유 표현 허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기간은 물론,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중앙선관위의 중립성 문제에 대한 야권의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19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이 문제를 지적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로부터 격려를 받자,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신났네, 신났어"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부의장은 이틀 뒤인 21일 "제 혼잣말이 의도치 않은 오해를 낳았다"며 "의원님들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youknow@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