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님 전남도의원 |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의회는 22일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남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을 현행 셋째아에서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까지 확대해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전남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 2015년 해남종합병원이 1호로 설립된 후 강진, 완도, 나주에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 10월에는 순천에 5호점이 설립될 예정으로, 해마다 예약 대기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정옥님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산후조리원보다 저렴한 비용과 안전한 산후관리시스템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저출산 원인 중 하나인 산후경비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 지원하게 했다”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출산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전남을 아이 낳고 싶은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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