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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日전문가 "문대통령 '곤혹' 발언, 위안부 판결에 영향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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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의 한일관계 전문가는 서울중앙지법이 21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제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월 '곤혹' 발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결국에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 정부도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대학원 교수(한국정치외교론)는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지법의 첫 번째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고 하면서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를 공식 인정한다고 밝힌 것을 이번에 각하 결정을 내린 판사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미야 교수는 이런 추론을 근거로 "(문 대통령이) 직접적인 개입 없이 판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2015년 합의에는 양국 정부가 협력해 위안부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면서 한국 측이 이 합의를 재평가하는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 합의로 모든 게 끝났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합의를 살리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488차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대 한국 정치외교 전문가인 오쿠조노 히데키(奧園秀樹)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가 파탄으로 내몰리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하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쪽으로는 이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원고 측의 항소로 재판이 장기화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주권면제' 주장을 바꾸지 않은 채 1차 판결의 강제 집행 등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은 한국 측에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한 오쿠노조 교수는 한국 정부가 2015년 합의를 살리는 방향의 제안을 할 경우 일본 정부가 응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문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오쿠노조 교수는 "4월의 서울과 부산 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해 진보정권을 이어갈 수 있을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과 타협했다'는 비판을 들을 위험이 있는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사카시립대 법학연구과에 소속된 김은정 객원연구원도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원고 측이 패소한) 제2차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지만 앞으로 어떤 판결이 나와도 위안부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2차) 판결에서 제시된 것처럼 한일 양국 정부가 외교적,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며 "외교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안을 전부 배척하지 말고 내용을 검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주요 일간지는 관련 사설을 통해 한일 양국이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원점으로 돌아가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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