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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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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학영 산자위원장 "손실보상 지난해 소급해야…재난지원금 감안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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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점 법안엔 '공포 후 손실부터'…그러나 "전체 손실 놓고 셈, 의견 많다"

기재부는 여전히 난색…"집합금지 업종, 이미 1150만원 정도 받았다"

아시아경제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차 산업기술 미래포럼 '디지털·탄소중립, K-산업의 미래를 여는 길'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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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영업제한이 본격화된 지난해 8월께까지 거슬러 포괄적 소급 적용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지난해부터 소급해서 보상하되,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감안해서 부족분을 채워나가면 될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도 전체 손실을 놓고 셈을 해보자는 생각들이 많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안부터 소상공인 관련 법과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등 모두 35건에 이르는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 중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이 산자위에서 중점 논의되고 있으며, '공포된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시행까지 공백만 제한적으로 소급하는 방식이어서 영업제한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의 요구와 거리가 멀다.


이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원한다면 (영업제한을 시작했던) 처음부터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모든 손실을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껏 재난지원금 형태로 보상을 해왔으니 보상 기준을 정한 이후에 부족한만큼 채워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논의 중인 법안을 통해 보상의 원칙은 정하되, 명시된 소급 방침으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손실보상을 할 때 행정명령이 시작된 시점에 거슬러 올라가서 보상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고 기존에 국가에서 지원한 것은 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행정명령을 충실히 따랐는데, 그 손실에 눈을 감는다면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각각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의원이 소급 적용을 요구하면서 열흘때 국회 본청 앞 농성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최근 당내 회의에서 "소급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다.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소급"이라며 코로나손실보상법은 당연히 국가의 코로나 통제 방역 이후 발생한 전 기간의 손실에 대한 채무이행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집합금지 업종이 돼서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1150만원 정도를 받으셨다"면서 "다시 소급해서 지원을 해 드린다는 것이 과연 국민적으로 동의가 될까, 그런 측면도 좀 있고, 재정의 일반적인 그런 원칙도 같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여야 합의만 되면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최근 통화에서 "입법 사안이므로, 기재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여야 합의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자위 소위원회에서 이날 논의를 하지만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지난 20일 "이번주 법안 소위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 5월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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