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가운데).사진|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팀내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의 죽음이 체육계 최초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숙현의 죽음을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했다. 스포츠 선수가 당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산재 승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는 지난 8일 최숙현의 사망에 대해 가혹 행위와 괴롭힘 등에 의한 산업재해로 봤다. 심의에서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최숙현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정위가 판단한 최숙현의 업무상 질병은 '적응장애'다.
최숙현은 2019년 받은 정신과 진료에서 △정서적 불안정성 △우울 △불안△공황발작 등을 경험하며 이로 인한 △자아 강도의 저하 △충동성 △자살사고 △자해 등을 동반하고 있다며 '적응장애'를 진단받은 바 있다.
판정위는 최숙현의 극단적 선택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것으로 보고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최숙현은 지난해 6월26일 감독과 팀 선배, 팀 닥터로 불린 무자격 운동처방사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고, 법원은 지난 1월 감독을 포함한 가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김규봉 전 경주시청팀 감독은 징역 1년, 안주현 운동처방사는 징역 8년, 장윤정 전 주장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유족 측은 이들의 형량이 낮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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