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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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를 겪고 있는 간호조무사 A씨의 산재 처리 여부와 관련 근로복지공단 측은 "백신과 질병 사이에 연관이 있다면 산재 승인이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인과관계 결과가 나오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산재 승인이 되기 위해선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돼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업무를 보다가 질방에 걸린 점이 질병관리청 등으로부터 인정된다면 산재로 인정돼 관련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의료종사자라는 이유로 접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관건은 백신 접종과 사지 마비 사이에 인과성 인정 여부다.
하지만 백신접종과 사지마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기 위해선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 결과가 필요하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백신과 사지마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앞으로 백신 자체에 대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앞서 A씨의 남편인 B씨는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백신 후유증은 산재 신청 접수가 안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원 방안을 찾아보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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