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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미국 흑인 사망

플로이드 살해 경찰 ‘유죄’ 판결…“세상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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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전원, 3개 혐의 모두 인정…최대 40년형 예상

유족 “오늘 우리는 다시 숨을 쉴 수 있다…역사적인 일”

바이든도 환영…인종차별 방임 사법체계 개선 목소리도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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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 경관 다시 구금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20일(현지시간) 교도관이 데릭 쇼빈에게 수갑을 채우고 이송절차를 집행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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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 뒤를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백인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45)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에서 흑인을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역사적 평결이란 환영의 메시지와 함께 사법 시스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배심원단은 20일(현지시간) 쇼빈의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2급 과실치사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쇼빈은 최대 징역 40년형에 직면하게 됐다. 검찰 측은 지난 3주간 진행된 재판에서 쇼빈이 비무장 상태의 플로이드를 상대로 비이성적이고 과도한 폭력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쇼빈이 훈련받은 대로 대응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에 임했던 쇼빈은 유죄 평결이 나온 직후 보석이 취소돼 구치소에 구금됐다. 재판장은 8주 후 최종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유죄가 인정된 혐의의 최대 형량을 더하면 75년형이 가능하지만 미네소타주 양형 규정 등을 감안하면 검찰이 최대 40년형을 구형할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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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플로이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데릭 쇼빈 재판에서 20일(현지시간) 유죄 평결이 나오자 법정 밖에 있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 | 로이터연합뉴스




플로이드는 지난해 5월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20달러 위조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쇼빈 등 경찰관 4명에 의해 체포되던 과정에서 사망했다. 쇼빈의 무릎에 목 뒤가 눌린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지만 쇼빈은 9분29초 동안 무릎을 풀지 않았고 플로이드는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사망했다. 플로이드 사망 장면을 목격한 당시 17세 다르넬라 프레이저가 찍은 휴대폰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경찰의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의 불길을 댕겼다. 미국 전역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는 몇개월간 지속됐으며, 1960년대에 맹렬하게 타올랐던 흑인민권운동에 비유되기도 했다.

플로이드의 동생 필로니스는 판결 직후 “오늘 우리는 다시 숨을 쉴 수 있다”며 “기념비적이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환영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를 향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쇼빈의 딸 지아나와 통화를 했다면서 “그녀에게 ‘아빠가 정말로 세상을 바꿨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중대한 변화의 순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플로이드 사건은 국민적 양심을 뒤흔들어 수백만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수세대 만에 가장 큰 인종 정의를 위한 시위에 나서게 했다”면서도 “이번 유죄 평결은 경찰 폭력에 대한 보기 드문 견책 사례”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광범위한 면책을 누리기 때문에 수많은 흑인이 경찰 폭력에 희생됐음에도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받는 사례가 드물다.

쇼빈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인종차별을 방임하는 사법체계의 근본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오늘 배심원단은 옳은 일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진정한 정의는 하나의 평결 이상이어야 한다”면서 “형법 시스템에서 인종적 편견을 없애는 개혁을 끝까지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경찰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플로이드법’을 상원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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