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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가구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공급물량 절반가량인 1만4000가구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공급물량과 대상지를 확정해 올해 총 3만2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7월 4400가구를 시작으로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본청약보다 1~2년 미리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먼저 7월 1차에서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100가구)을 비롯해 성남복정1(1000가구), 위례(400가구) 등이 공급된다. 2차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1800가구), 인천검단(1200가구), 파주운정3(1200가구) 등이 예정됐다.
11월 3차에선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등이 나온다. 마지막 12월엔 남양주왕숙(2300가구)·부천대장(1900가구)·고양창릉(1700가구) 등 3기 신도시 5900가구를 비롯해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과 동작구수방사(200가구) 등이 공급된다.
정부는 차수별로 여러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주택규모, 가구 수, 추정 분양가와 본청약 시기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 대상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예정”이라며 “분양가는 구체적 산정이 필요하지만 통상 주변 시세 대비 70~80%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희망타운 1만4천가구 공급
사전청약 공급물량 중 1만40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예비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도 가능하다.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등에겐 가구소득,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제로 우선공급한다. 이후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점제로 공급된다.
신청자격과 입주 예정자 선정 기준은 본청약과 동일하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는 본청약이 시작되기 전 가구별 평면도, 확정 분양가격 등 정보를 받은 후 입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우선공급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 신청·당첨과 관련없이 다른 주택 본청약은 할 수 있으며, 사전청약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국토부는 29일부터 누리집에 사전청약 신청자격, 청약일정 등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일정에 따라 지구·블록별 정보와 단지 배치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희진·이호준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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