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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공항 노숙 14개월…멀고도 먼 난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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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하지 못한 채 14개월 동안 인천공항 환승 구역에 머물던 아프리카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주 공항에서 빠져나온 데 이어 재판에서도 승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배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치적 박해로 가족을 잃고 여러 나라를 떠돌던 아프리카인 A 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지난해 2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