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늘(21일)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취임 후, 기대감 속에 집값 들썩이던 곳들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건데, 서울시는 그러면서도 국토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호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곳은 모두 4곳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 중인 압구정과 여의도 아파트 단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입니다.
오는 27일부터 1년간 적용되는데,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이나 상가,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이상만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그 기준 면적을 10% 수준으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정화/서울시 도시계획국장 :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호가 급등 등 투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거래를 옥죄면서도 서울시는 국토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실상 재건축 억제 수단으로 쓰인 안전진단 문제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 국토부의 입장 정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공약인 재건축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집값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서울시의 오늘 조치는 일정 부분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으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집값 안정과 속도감 있는 재건축 재개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서울시의 움직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홍종수, 영상편집 : 소지혜)
이호건 기자(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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