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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이상직 체포동의안 압도적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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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이상직 체포동의안 압도적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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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21대 국회 들어 2번째 통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사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현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역대 15번째로, 21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이후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구속되면 성공 수사, 안 되면 실패 수사라는 검찰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통해 입법부의 권위와 자부심을 살려 검찰의 오만한 수사권 남용을 준엄히 질책하고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와 직원에 수백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논란이 커지자 “당에 폐를 끼치지 않고 잠시 떠나 있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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