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숨진 70대 조카 "처리 과정 답답…시스템 개선해야"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이다가 숨진 70대의 '고인의 사인이 백신과는 상관없는 심근경색으로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울산 아스트라제네카 주사 후 만 하루 만에 사망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70세 남성의 조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삼촌이 6일 백신을 접종한 뒤 7일 38.5도의 고열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갔다가 퇴원했는데, 그날 저녁 구토와 호흡곤란으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응급실로 이송됐다"라면서 "삼촌은 8일 오전 1시께 사망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했고, 역학조사가 오래 걸린다며 질병관리청과 울산시청 담당자들은 기다리라고만 했다"라면서 "(시신을) 영안실에 계속 모실 수가 없어 18일 장례를 치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주일 만에 '사인은 AZ 백신과는 인과 관계가 없는 심근경색'이라는 결과를 받았다"라면서 "삼촌은 평소 술·담배 안 하고 혈압도 정상이고 위장이나 심장 관련 약도 안 드셨으며, 신경 관련 질환만 병원에서 관리를 받으셨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신체 건강하던 분이 백신 주사 12시간 후 고열·구토를 했는데도,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은 어이가 없다"라면서 "대학병원에서는 '구토로 인한 질식'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냈는데, 국과수가 심근경색이라고 하면 누구 말이 맞느냐"고 호소했다.
그는 "전국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이 50명 정도 되는데, 98%가 기저질환이라고 한다"라면서 "백신 주사가 나쁘다 안 나쁘다는 것을 떠나서 일련의 과정을 겪어보니 처리 과정이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이상 반응을 경증과 중증으로 분류해 왜 집중 관리가 되지 않는지, 왜 시스템적으로 사후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지, 유족은 정부나 국과수의 통보에 따를 수밖에 없는지, 울산시가 사망 의심 사례 발생 사실을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등의 의문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백신과 관련해 사망 의심 사례 등은 질병관리청이 일괄 담당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고 알아도 공개할 수 없다"라면서 "부검을 통해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인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곤란하다"라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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