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플로이드 재판의 1심 평결이 내려진 20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법원에서 유가족 중 한 명인 남동생 필로니스 플로이드(가운데)가 눈물을 흘리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날 배심원단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죽게 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에게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AP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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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45)이 20일(현지시간) 유죄 평결을 받았다. 플로이드 사망 사건은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수개월간 계속됐던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 시위를 촉발한 계기가 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11개월 만에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유죄가 결정되자 유가족과 흑인 사회는 환호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조직적 인종주의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배심원단은 검찰이 쇼빈에게 적용한 2급 살인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백인 6명과 유색인종 6명(흑인 4명 포함)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형량 선고는 8주 후 이뤄지는데 전문가들은 40년형 안팎의 징역형 선고를 예상하고 있다. 최대 75년형도 가능하지만 쇼빈이 초범이라는 점 등이 감안될 것으로 보인다.
유죄 평결을 끌어낸 결정적 요인은 역시 사건을 녹화한 동영상과 증인들의 증언이었다. 특히 10대 소녀가 녹화한 영상에는 플로이드가 9분29초간 목이 졸린 채 "숨을 쉴 수 없다"고 스무 번 이상 생명을 갈구하는 비참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플로이드는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2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배심원단 평결이 내려진 뒤 플로이드 동생인 필로니스 플로이드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다만 "우리는 저항해야 한다"며 "이것은 끝이 없는 순환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사건 장소에 모인 군중은 유죄가 확정된 순간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를 외치며 환호성을 질렀고 차량들은 경적을 울렸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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