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전남도의원 |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의회는 21일 김태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대표 발의안 ‘전라남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 구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을 부양자 없이 홀로 생활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전라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로 변경했고,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대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노인 돌봄 사업 및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기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명칭에 대한 ‘고독사 지킴이단’이 도민들의 부정적 의견을 반영하여 ‘어르신 지킴이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태균 의원은 “도내 만 65세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1인 가구 노인 10만 4천여 명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홀로 사는 노인과 취약 계층 어르신들은 경제 상황, 여가와 사회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늘어나는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이들에 관한 관심이 증진되고,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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