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CI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CI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2명의 투자자에게 각각 69%, 75% 배상을 권고했다. 분조위의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조정신청자와 신한은행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또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했다.
신한은행은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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