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이주형 기자 = 신한은행이 라임 크레딧인슈어런스(CI)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 수용하기로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라임 CI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CI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 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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