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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고 최숙현 선수 산재 인정…체육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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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공단 “괴롭힘, 사망 원인”

가해자 2심에 영향 여부 주목

[경향신문]

지난해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뒤 목숨을 끊은 최숙현 선수의 죽음이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됐다. 체육계에서 괴롭힘 등에 의한 산업재해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21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업무상 질병판정서를 보면, 근로복지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8일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최 선수 사망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했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경주시체육회와 1년 단위 계약을 맺어온 최 선수는 지난해 6월 어머니에게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판정위는 최 선수가 당한 가혹행위가 죽음의 원인이라고 봤다. 최 선수는 2017~2019년 경주시청팀에서 감독, 트레이너, 선배 등에게 뺨이나 머리를 맞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고, 이들의 강요로 억지로 빵을 먹는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최 선수는 2019년 받은 정신과 진료에서 “정서적 불안정성, 우울, 불안, 공황발작 등을 경험하며 이로 인한 자아 강도의 저하, 충동성, 자살사고, 자해 등을 동반하고 있다”며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진정 과정에서 받은 압박감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2월 최 선수가 가해자들을 고소한 이후 가해자들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 경주시청, 국가인권위원회, 대한체육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최 선수는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 성적에 따라 연봉 삭감이나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는 실업팀 선수라는 직업적 불안정성도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정은 가해자들의 항소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심에서 김규봉 전 경주시청팀 감독은 징역 7년, 안모 운동처방사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최 선수의 죽음과 직접 연관이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번 결정을 근거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는 “운동선수들은 자신이 노동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딸의 죽음이 운동선수로는 처음 산재로 인정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폭력이 만연한 체육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제2, 제3의 숙현이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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