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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2년 후 본청약 정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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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사전청약 3만200가구 확정…"사전청약전 보상 완료" 수도권 등 해당지역 거주, 의무거주는 본청약까지만 [비즈니스워치] 채신화 기자 csh@bizwatch.co.kr

올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사전청약 물량으로 수도권에서 총 3만200가구가 풀릴 예정이다.

이 가운데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을 통해 젊은세대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80%를 넘어서면서 2030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그동안 본청약~사전청약 기간이 지연되면서 제때 공급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자칫 희망고문이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엔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면서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토지보상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고 다른 신도시도 사전청약 전 보상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전청약 공급계획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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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거 사례처럼 이번에도 사전청약~본청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A. 사전~본청약까지의 기간이 길어져 청약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엔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중에서 문화재발굴 등의 사업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했다. 사전청약 1~2년 이후에 본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Q. 토지보상 진행상황은
A.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은 4월 초 기준 56%, 인천계양은 52%로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 다른 신도시도 보상이 진행중이라 사전청약 전 보상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최근 LH 상황과 관련해 연기 요청도 있긴 하지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Q. 사전청약 공고일은
A. 차수별로 15일 전후로 청약공고문이 공고될 예정이다.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3기 신도시는 '청약일정 알리미서비스'를 신청하면 정확한 공고일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Q. 사전청약 시 본청약 일정도 함께 나오나
A.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본청약 예정시기, 입주예정시점 등을 비롯해 입지조건, 주택면적, 가구수, 추정분양가격(상한제 적용), 개략설계도 등의 주택정보가 함께 안내된다.

Q. 신혼부부 대상 물량이 많은 이유는
A.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 350만명 중 알리미서비스 신청비율 50%가 2030 젊은층이다. 2030 신혼부부들이 사전청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봤다.

Q.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할 수 있나
A.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의무 거주기간은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Q.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A.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 신청에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무주택요건 등이 유지되지 않아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Q. 사전청약 때는 소득 요건을 충족했지만 연봉이 올라 본청약 때 기준을 초과한다면
A. 상관없다. 소득·자산 등 자격요건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만 따진다.

Q.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사전청약 대상지의 예상 분양가는
A. 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 산정은 어렵지만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의 70~8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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