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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신안군 간 큰 공무원, 코로나19 비상에도 음주운전 연이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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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감찰하는 감사계 직원이 음주운전 ‘황당’…해이해진 공직기강 바닥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국의 지자체들이 코로나19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남 신안군의 일부 철없는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잇달아 적발돼 눈총을 받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신안군청 6급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 수치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발각 후 A씨는 군에 이 사실을 직접 보고했으며, 신안군은 즉시 문책성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A씨는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기사가 장소를 찾지 못해 차를 조금 이동시키려 운전대를 잡았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말했다.


황당한 것은 A씨는 신안군청 직원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감사계 직원이라는 점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또 다른 직원 B씨가 음주운전 적발돼 지난 1일 전보 조처됐다.


이를 두고 지역 안팎에서는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도 모자라 도를 넘어섰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안군 인사 운영에 대한 내부규정에는 음주운전·성범죄 등의 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는 하향 전보인사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음주운전과 성범죄 경우 감경이 없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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