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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3만200가구 사전청약 확정…7월 인천계양·위례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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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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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국토교통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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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네차례에 걸쳐 인천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등에서 공공분양주택 3만200가구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 물량 중 절반에 달하는 1만4000가구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2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7월 4400가구를 시작으로,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미리 청약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겨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정부가 확정한 사전청약 일정을 보면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에서 1100가구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400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그 밖에 남양주진접2(1600가구), 성남복정1(1000가구), 의왕청계(300가구) 등을 포함해 총 4400가구가 공급된다.

2차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1800가구), 인천검단(1200가구), 파주운정(1200가구) 등에서 공급이 이뤄진다. 3차인 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등 공급물량이 예정돼있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2300가구), 부천대장(1900가구), 고양창릉(1700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그밖에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안산신길2(1400가구), 동작구수방사(200가구) 등까지 총 1만2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물량 중 절반에 달하는 1만4000가구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입주 기본자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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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전청약 추진일정 /국토교통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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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은 차수별로 단지들을 묶어 일괄 공고한다. 세부지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청약 접수 10일 전 주택단지 위치와 건설호수, 모집 세대수, 설계도면과 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과 본청약 일정 등을 공고해야 한다.

사전청약 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하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본 청약 시점까지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은 유형별 소득과 재산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시작 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 분양가 등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우선공급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당첨자는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될 경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사전청약 신청 또는 당첨과 관련없이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은 할 수 있으며, 사전청약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국토부는 누리집(www.3기신도시.kr)의 사전청약란을 29일 열고, 신청자격과 청약일정 등 정보를 우선 제공한다. 일정에 따라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6월부터는 신속한 상담 서비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고령자 등을 위한 현장접수처(위례, 동탄, 고양, 남양주)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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