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쯤 안산 선부동 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직장동료인 B(30대)씨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크게 다친 B씨는 함께 거주하는 여성 동거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위독한 고비는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B씨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흉기를 구입해 렌터카를 타고 B씨의 집 주변으로 가 그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임을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추적에 나섰고 19일 오전 1시 30분쯤 시흥시 주거지에 은신해 있던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와 B씨 주변인들에게서 ‘A씨가 B씨에게 호감을 표현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해 스토킹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죽이려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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