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정인양의 생전 사진이 걸려 있다. 2021.4.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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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장씨는 반성문에서 남편이자 정인양 양부인 안모씨가 자신의 학대 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변 사람, 가족한테 죄송하다' '남편한테 아이를 못 보게 만들어서 미안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당신까지 처벌받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남편은 자신의 예민한 성격을 이해해주는 소중한 사람' '훌륭하고 존경하는 남편'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안씨가 장씨의 학대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둘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등을 토대로 지난 14일 살인 고의성과 학대 인지 등을 부인해온 장씨와 안씨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가 죽든 말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적은 전혀 없다"면서도 "목숨보다 귀한 아이를 감싸주지 못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준 저는 죽어 마땅하다"고 자책했다.
이 사건의 선고공판은 5월14일에 열린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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