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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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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가상통화 거래소, 9월 폐업 대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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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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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모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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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 유예 9월24일까지…실명 확인 계좌 확보 못하면 문 닫아야
금융사고 우려 은행들 발급 꺼려, 대형사 4곳 빼면 기준 충족 힘든 상황
업체 100여곳 추정, 신고 없이 폐업 가능성도…투자자 보호책 마련 시급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 말에 일부 대형 거래소를 제외한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무더기로 폐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거래소에 대한 검증 책임을 떠안은 은행들이 거래를 기피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피해가 커지기 전에 금융당국이 현실적인 투자자 보호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을 보면, 가상통화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은행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신고 절차를 밟아야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미신고 사업자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특금법 시행 유예기간 6개월이 끝나는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 확인 계좌를 얻지 못한 가상통화 거래소는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가상통화 거래소의 생사를 쥔 은행들은 실명 확인 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계좌 발급 신청을 받을 경우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거래소의 신뢰성을 평가할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검증 책임은 온전히 은행이 떠맡아야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실 수익 차원에서는 가상통화 거래소와 거래를 하고 싶지만 지금으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특금법하에서 사고가 나면 자칫 모든 책임을 은행이 뒤집어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 몇 곳이 일반 영업점을 통해 실명 계좌 발급을 신청했지만, 우리 기준에 못 미치는 곳들이라 발급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정부가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방침을 밝히면서 은행들이 가상통화 거래소와 거래를 기피하는 분위기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가상통화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가상통화 시장이 과열되면서 당국이 은행을 조이는 느낌이 든다”면서 “은행들이 까다롭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가상통화 거래소가 100여개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 가운데 은행과 실명 확인 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가상통화 거래소는 빗썸(농협은행), 업비트(케이뱅크), 코인원(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등 4곳이 전부다. 이들 4곳을 제외하면 은행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할 업체가 거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과 사업 지속여부를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은 “정부가 가상통화를 투기 대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소극적인 것”이라면서 “정부가 압박한다고 해서 가상통화에 투자하는 개인이 줄어들지 않는다. 하루빨리 소비자 보호대책과 합리적인 공시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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