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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남편은 몰랐다'던 정인이 양모…"나 땜에 남편처벌"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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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4차 공판이 열린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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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이를 좋아했는데, 저 때문에 못 보게 돼 미안합니다 … 제 잘못된 행동으로 남편까지 처벌받게 됐습니다."

정인이 양어머니 장모씨가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에 이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장씨는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이전에도 숨진 정인이에 대한 미안함과 사죄의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재판부에 2차례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반성문에는 함께 재판을 받는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장씨가 남편에게 폭행 사실을 숨겼으며, SNS대화와 부부로서 같이 살았다는 점을 제외하면 남편이 장씨의 심각한 학대 사실을 알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결심에서 "남편은 아내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장씨와 남편의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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