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재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 약 10%에 불과”
"부동산 투기 관련 국토부 등 중앙부처 철저한 조사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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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이를 100% 자치구와 공동과세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만 해도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종부세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 합계액이 일정수준(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일 경우 부과한다. 국세이지만 국가재정으로 쓰지 않고 일정 분배 기준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한다. 천차만별인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여건, 사회복지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고려해 종부세를 재교부한다고 하지만 지역의 상황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를 부동산 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재정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새로이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된 1세대1주택 소유자들의 무거운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상향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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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이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비판이 들끓은 상황에서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감소할 지자체 세입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소득 없는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과세특례 기준 인상, 재산세율 인하, 과표구간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정부 부처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에 대한 국토교통부 단속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 이양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주요 재건축단지 등에서 규제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호가가 오르는 등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국토부 등 중앙부처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의 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운영돼 시장 변화에 다소 늦는 감이 있다”며 “수시 검증체계로 바꿔 신속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부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 건의 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국토부, 법무부 등의) 부정적 측면에서 토론이 있었고, 거기에 간단한 반론을 제기했다”며 “저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급격한 세액 부담을 민심 전달 차원에서 건의했고 이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반론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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