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프리랜서 기자 기타즈미 유키/사진=로이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미얀마에서 구금된 일본 프리랜서 기자 기타즈미 유키가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지지통신 등 일본 현지매체는 미얀마 국영TV를 인용해 기타즈미가 형법 505조 a항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미얀마 형법 505조 a항은 국민 사이에 공포를 조장하거나 고의로 가짜뉴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형사상 범죄를 선동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군부는 지난 2월 쿠데타 이후 반군부 시위대를 탄압하고자 형법 일부를 의회 의결 없이 개정했고, 이에 따라 선동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요미우리신문은 미얀마 주재 일본 대사관에 기타즈미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사관은 미얀마 측에 기타즈미의 면회와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기타즈미는 지난 18일 오후 8시쯤 미얀마 최대도시 양곤의 자택에서 미얀마 보안군에 의해 연행됐다.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은 당시 미얀마 군경이 기타즈미의 방안을 둘러보고 물건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기타즈미의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26일에도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중 구금됐다가 풀려난 바 있다. 기타즈미는 이후에도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일본 언론 등을 통해 미얀마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왔다. 닛케이는 기타즈미가 SNS에 올린 반쿠데타 시위 관련 글 중 군부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라고 문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군부는 지난 2월1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아웅산 수치 고문과 핵심 정부 인사들을 구금하는 등 쿠데타를 단행하고 1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또 재선거를 실시해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헌법에 따라 다음 총선이 비상사태 해제 뒤 6개월 이내에 치러질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고 있다.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쿠데타 후 군경의 폭력으로 희생된 시민 수는 7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미얀마 관영 매체는 쿠데타 이후 민간인 258명이 사망했으며, AAPP 사망자 집계는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