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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인이 양모, 3차 반성문…"남편은 학대 몰랐다"

뉴시스 이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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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인이 양모, 3차 반성문…"남편은 학대 몰랐다"

속보
경찰, 5개월 미룬 총경 인사 단행…472명 전보
14일 재판부에 양모 장씨 세번째 반성문 제출
학대 관련해 "남편은 몰랐다" 주장 담겼다고
검찰은 "남편 알았다"…징역 7년6개월 구형해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16개월 입양 아동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모 장모씨가 지난해 11월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11.1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16개월 입양 아동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모 장모씨가 지난해 11월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11.1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정인이 양모 장모씨가 자신의 살인 혐의 등 결심공판이 열렸던 날,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엔 '남편은 자신의 학대 행위 등을 몰랐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장씨의 아동학대치사 및 살인 혐의를 심리 중이다.

장씨는 세 번째 반성문에서 남편인 A씨가 정인이에 대한 자신의 학대 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남편한테 아이를 못 보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해 당신까지 처벌받게 해 너무 죄송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편은 자신의 예민한 성격을 이해해 준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남편에게 정인이를 향한 학대 행위 등을 숨겼다는 취지의 주장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총 세 번의 반성문을 통해 정인이와 남편, 가족, 사건 관계인인 주변인들을 향한 사죄를 표현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의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1.04.1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의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1.04.14. park7691@newsis.com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장씨의 학대행위를 알았다고 보고 있다.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A씨에게도 징역 7년6개월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둘 사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 등을 토대로 평소 장씨가 아이들에게 폭력적이었다는 걸 A씨도 알았을 거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에 대해 "A씨는 검사가 공소장에서 언급하듯이 아내 눈치만 보는 남편이었을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그건 장씨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고, 육아로 스트레스받는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학대해서 다치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격리시켰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장씨가 아이를 학대해 심하게 때리고, 무성의하게 아이 데리고 다니는 건 몰랐다"면서 "장씨는 (정인이 몸에 생긴) 멍 등을 갖은 핑계를 대며 잘못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 A씨의 형량이 낮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 검찰이 A씨에게 구형한 형량은 A씨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중한 형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및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행위) 혐의를 받는데,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들 혐의는 모두 최대 형량인 5년이다. A씨는 두 혐의가 모두 적용된 경합범인데, 이럴 경우 최대 형량은 가장 중한 죄의 1.5배 가중해 선고한다. 결국 검찰은 A씨에게도 5년형의 1.5배를 한 최고형량을 구형한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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