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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100% 공동과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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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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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100% 공동과세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서울 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단속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20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만 하더라도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며 이 같이 요청했다고 시가 전했다.


그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재산세 과세특례 기준 인상, 재산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등 국회에서 여러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경우 재산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에 대한 세입 보완이 이뤄져야 하고, 이와 별개로라도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여건, 사회복지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기 위해 재교부를 한다고 하지만 지역의 상황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어차피 종부세를 부동산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엔 지역 간 재정격차를 줄이고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가 철저히 조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최근 압구정동 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에서 이상 거래 등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부동산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국토부는 현재의 분기별 검증체계를 수시 검증체계로 바꾸어 이상거래 등으로 실거래가가 급등신고 되는 경우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단속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부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시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며 "주택가격 안정화에 대한 필요 조치와 함께 주택공급 속도를 조절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된 1세대 1주택자 부동산세 부과기준 상향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그는 "29일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는데 정부 차원의 개선대책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회의 토론 내용을 일일이 소개하지는 않겠지만, 제 건의 사항에 관해 부정적 측면에서 토론이 있었고 거기에 제가 간단한 반론을 제기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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