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2021.4.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저는 지난번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대통령님과 장관님들께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고, 이로 인한 국민의 세부담 증가에 대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 국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지난 일요일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하여 5개 시도지사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는 29일이면 정부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 공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선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 공시가격산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나아가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전향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으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핵심 쟁점은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정확성입니다.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소득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재산세 과세특례 기준 인상, 재산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등 여러 건의 사항들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개정안들이 발의되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정부 부처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에 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재산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입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라도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저는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제안드립니다. 가령 서울만 하더라도 전체 종합부동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교부세로의 재교부를 위해 지방재정여건, 사회복지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한다고는 하지만 지역의 상황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재정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로의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편입된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의 무거운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와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요 재건축단지 등에서 규제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호가가 오르는 등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국토부 등 중앙부처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실제 최근 압구정동 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에서 이상 거래 등으로 최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부동산 교란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주택가격 안정화에 대한 필요 조치와 함께 주택공급 속도를 조절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운영되고 있어 부동산거래시장 변화에 다소 늦는 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상 거래 등으로 실거래가가 급등신고 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분기별 검증체계를 수시 검증체계로 바꾸어 신속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고,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교통부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right@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