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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왜 안 만나줘" 女 직장동료 흉기 찌른 남성 '또 스토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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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20대 남성이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평소 가해자가 집요하게 쫓아다녀서 힘들다는 말을 주변에 한 것으로 전해져 스토킹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께 직장동료인 B씨가 사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다세대주택 앞에서 B씨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근처 골목의 CCTV에는 A씨가 서성이는 모습과 범행 뒤 손에 혈흔을 묻힌 채 도주하는 모습이 찍혀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직장동료인 B씨 집을 찾아가 숨어 기다리다 B씨가 외출하려고 집 밖으로 나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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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30대 여성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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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이후 자신이 타고 온 렌터카로 도주한 A씨는 경기 시흥시 오이도 근처 모텔로 이동해 자해를 시도하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9일 새벽 자택에서 체포됐다.

공격당한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평소 A씨가 집요하게 쫓아다녀서 힘들다는 말을 주변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찾아갔다고 자백했다. 또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대리기사로 A씨는 피해자를 만난 뒤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했고, 두 달 전에는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로 옮기기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지인은 범행 2주 전부터 남성의 집착이 심해졌다고 채널A에 말했다.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집에 가는 피해자에게 살해 협박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평소 스토킹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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