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계약체결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강의취소 등 활동을 하지 못한 프리랜서 대상... 30일까지 해당부서 및 기관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1인 당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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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 내 공공시설 프리랜서 강사에게 1인당 3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로 강의가 취소되고 강의시설이 휴관되면서 임금이 줄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 강사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2020년1월1일부터 2021년3월31일까지 지역내 공공기관 계약체결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강의취소, 시설휴관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하지 못한 자이며,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거나 공공기관 운영 정상화 등으로 정상적인 강의 제공이 가능한 2021년 최초 계약자는 제외한다.
지급대상자는 지급충족 요건 등의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 확정된 대상자에게 5월 중으로 본인 명의통장으로 1인 당 3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단, 1인이 2개 이상 기관에 강의를 제공했더라도 중복지급은 되지 않는다.
신청은 지원금 신청서, 프리랜서 자격 확인 서류,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 4월30일까지 해당부서 및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프리랜서 강사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강의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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