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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얀마 민주화 시위

반기문 "미얀마에 '보호책임(R2P)' 발동 심각히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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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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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지난 12일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대가 ‘R2P’라고 쓰인 머리띠를 두르고 독재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의 약자인 R2P는 국가가 집단학살·전쟁범죄·인종청소·반인륜 범죄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뜻한다. 이 말은 보호책임을 방기하는 국가가 있으면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원칙이기도 하다. 양곤|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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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미얀마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보호책임의 원칙(R2P·Responsibility to protect)’ 발동을 심각하게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R2P’란 특정 국가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를 때 주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유엔 안보리가 ‘국제 평화·안보 유지에서 유엔과 지역기구 간 협력’을 주제로 한 온라인 공개토의에 참석해 “전직 사무총장으로서 유엔 안보리에 폭력과 유혈을 멈추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복구를 위한 절차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특히 상임이사국들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R2P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2P는 특정 국가가 반인도 범죄, 인종청소, 전쟁범죄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해당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2005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이래 2007년 케냐 인종학살, 2011년 리비아 내전 등에 유엔이 나선 전례가 있다.

지난 2월1일 쿠데타 집권 후 현재까지 700명 이상의 시민을 학살한 미얀마 군부의 범죄에 대해서도 R2P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도 소셜미디어에 “얼마나 더 죽어야 국제사회가 움직일까”라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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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R2P가 꼭 군사적 개입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국제사회의 정치·외교·인도적 개입을 망라하는 개념이다. 톰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군사정권의 고립을 증가시키는 외교적 계획들, 미얀마 임시정부(CRPH)나 시민불복종 운동 세력과 밀접하게 일하는 것” 등을 R2P 사례로 꼽았다.

반 전 총장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현 사무총장에게는 “성명을 내는 데 그치지 말고 집단행동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사태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사무총장 본인도 폭력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미얀마 군부와 직접 대화하고 사태를 중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반 전 총장은 스스로 “긴장 완화를 돕고 건설적 대화를 향한 길을 찾기 위해 최근 미얀마 당국에 방문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을 향해서는 “주권 국가의 내정 불개입 원칙이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세안 정상들이 정상회의에서 즉각적이고 단합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최소한 고위급 아세안 대표단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위해 미얀마를 방문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데타로 집권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오는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반 전 총장은 “아세안 정상회의 후 유엔 안보리는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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