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왼쪽)·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신한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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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금융당국이 19일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하고 내일(20일) 오전 결과를 공개한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오후 2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한 분조위를 열었다.
이번 분조위는 앞서 신한은행은 라임CI 펀드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도 사후 정산 방식으로 배상하는 데 동의함에 따라 개최됐으며, 금융권은 신한은행에 최대 80% 안팎의 배상비율이 권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신한은행이 내일 공개될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한다면 오는 22일 열리는 제재심의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피해자 구제 노력을 제재심에서 참작받아 사전 통보받은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 경고’로 제재 감경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우리은행이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최근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각각 손실액의 68%, 78%를 배상하라는 분조위 권고안을 전적으로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신한은행 역시 이번 분조위 결과를 동의할 경우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제재 감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회장과 진 행장은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소홀을 이유로 각각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 받았다. 만약 우리은행의 사례와 같이 조정안 수용 후 한 단계씩 제재가 감경된다면 진 행장은 ‘주의적 경고’(경징계) 수준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다. 금융사 임원은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중징계인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은행과 투자자 양측 모두 분조위 결과에 동의할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하고, 향후 최종 펀드 회수액에 따라 최종 정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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